반응형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보증금 재계약 기준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 (2023.11.21)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LH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신청 기간 연장과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보증금과 재계약 기준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목차 1.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연장 2.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보증금과 재계약 기준 3.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연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 II 일반유형과 유자녀 유형의 최대 거주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