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개인 회생 신청에 따르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게 이를 전담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진행하느냐? 도 동일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경우 법무법인에게 모든 행위들을 전담시켜 진행한 비용이 약 150만 원 ~ 300만 원 이내로 발생되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100%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법무법인 및 법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수임료라고 한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조차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으나,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본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소개하니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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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회생 신청 비용 (개인신청 & 법무법인을 통한 신청)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 인지대 : 우리나라의 국가 세금 중에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징수 기관은 국세청이다. 개인 회생 신청 시 3만 원의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붙인다.
- 송달료 :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안내 등의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을 미리 법원에서 접수받는 요금을 말한다. 이는 기본 10회 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하여 8회분을 납부한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며,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발생되는 송달료는 (5,200원 x 10회분) + (5명 x 8회분 x 5,200원) = 260,000원이다. 즉 채권자 및 채권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송달료는 증가하게 된다.
- 정리하면 개인 회생 신청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상기 사항 기준으로 290,000원이 발생된다. 물론 이는 추가 서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개인 회생 절차에 따르는 전체적인 커다란 비용을 말한다.
- 법무법인을 통한 신청 시 개인마다 상이하나 본인의 기본에서는 상기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비용에 약 10배의 수임료를 지불하였다. 참조하기 시기 바란다.
2. 개인 회생 무료 신청 대상 및 방법
개인 회생 신청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든지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 본인과 같이 현재 직장생활 중인 분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직장생활이 아닌 개인사업이나 파트타임 업무 종사자들은 직장인들보다는 시간을 내시기가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개인의 부채가 많아져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 고려중인데 이를 위해 비용이 150만 원 ~ 300만 원 혹은 그 이상 발생할 수 있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다. 이를 위해 개인 회생을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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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를 앞둔 분들을 위해 법적 구제제도 상담 및 개인 회생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단, 하기와 같은 지원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면밀히 확인 후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 신청 대상
- 법적 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간 소득 4,000만 원 이하인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발생 비중 40% 이하인자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자
◎ 지원내용
- 개인 회생 변제계획안 등 개인 회생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법률구조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약이 체결된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를 신용상담 보고서로 제출 가능
◎ 신청 방법 : 하기 사이트 방문 후 거주 지역 지원센터로 문의
- 전국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정보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출장소/지소 | 전체 (klac.or.kr)
◎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참조 사이트
- 대한 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https://resu.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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