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 회생 (파산)제도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 정리 (변제계획안,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

by jan1 2022. 11. 16.
반응형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서 '법원 전자 민원 센터' 자료를 서칭 하던 중에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집을 발견하여 정리해서 나누려 한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보충하고 용어의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란다. 단, 이 용어집은 개인 회생 신청에 관련된 용어집으로 이외의 용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 바라며, '법원 전자 민원 센터'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1.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 중  '변제계획안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란

개인 회생 신청 시 가장 먼저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제계획안이다. 이는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본인이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수입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채권자 및 채권기관들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계획서이다. 채무자인 본인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안에서 이루어지는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변제계획안의 양식과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작) 결정 

채무자인 본인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본인의 회생절차는 중지 혹은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혹은 금지된다.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또한 중지 혹은 금지된다. 더불어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에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전반의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 혹은 채권기관들은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한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3. 개인회생채권 (빚진 내용)이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인 본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의 시작이 결정되지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재산상의 청구권 (본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즉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을 말하며,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채권 리스트를 작성하시어 향후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본인도 채권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새삼 채권기관에 송구한 마음도 들었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도 현실감 있게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기억이 나며 평소에 이러한 내역들을 리스트 해서 관리하고 이에 맞춰 생활했다면 회생제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현재 나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를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이러한 채권목록 리스트는 자주 작성해서 개인 재무를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향후 나 또한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생활할 것이다.

 

 

출처 : 법원 전자 민원 센터 

 

반응형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