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명 및 장애 부양가족 추가1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후 항고, 폐지 결정 그리고 재신청 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변제금 납입 중 3회 이상 미납이 발생되어 폐지를 결정한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것인지, 3회분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발생 2022년 8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올해 4월 관할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까지 참석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싶히 변제금 결정 이후 월납입금액을 사전에 모야두어야만 월 납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변제금 납입을 "채권자집회" 이전에 모두 납입했어야 했으나 총 6회 납입 중에 4회만 진행한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다. 월 변제금액이 25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매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매월 매주 매일이 지..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