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금2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후 항고, 폐지 결정 그리고 재신청 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변제금 납입 중 3회 이상 미납이 발생되어 폐지를 결정한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것인지, 3회분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발생 2022년 8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올해 4월 관할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까지 참석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싶히 변제금 결정 이후 월납입금액을 사전에 모야두어야만 월 납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변제금 납입을 "채권자집회" 이전에 모두 납입했어야 했으나 총 6회 납입 중에 4회만 진행한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다. 월 변제금액이 25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매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매월 매주 매일이 지.. 2023. 7. 17.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집회 참석하기! 개인회생을 작년 8월에 시작해서 변제금액을 확정받고 드디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겨우 1년도 넘지 않았군요. 앞으로 3년 동안 월 변제금을 납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 내리는 데 있어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진행 후 법원이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로서 채권자 혹은 채권기관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가득하겠지만, 본 기일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날 일은 거의 없으며, 채권자가 집회에 참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