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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시작합니다. 용인시를 주소로 두고 3명의 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감면금액 최대 10,900원이나 됩니다. 신청해 봐요~
감면대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 (가정용 10톤 사용량 )
신청기간
오프라인 접수 : 2023년 1월 2일 ~ / 온라인 접수 : 2023년 1월 16일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등기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상수도사업소 2층),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죽전동, 하수도사업소 2층)
온라인접수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등본 확인 가능,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문의전화
용인시 콜센터 031-3245-2114,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24-4222,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32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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