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기간이 다가온다. 월세로 살고 있는 나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월세공제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먼저 월세 관련 연말정산에는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다.
1. 월세세액공제
'22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계약자가 본인 혹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이며, 해당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이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시는 월세에 사시는 분께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월세세액공제의 공제비율이 높아졌다.
총 급여금액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 7,000만 원 15% 의 비율에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월세소득공제
이는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계약자가 자신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복잡한 월세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월세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의 받아서 소득공제를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되고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합쳐서 적용된다.
공제비율만 보았을 경우, 월세세액공제 15% ~ 17%와 월세소득공제 30%라서 30% 공제비율인 월세소득공제가 더 많이 공제받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가감해 주는 항목이므로 30%에 세율을 곱해야 실질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하기에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이 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에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 시 사전 확인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①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4대 보험가입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가능하며, 소득 無, 프리랜서 및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②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제 방법 중 충족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제받기 바랍니다.
③ 한번 공제 시 1년 치 월세만 적용됩니다. 즉 1년 단위로 한 번씩 공제됩니다. 2022년 1월 ~ 12월의 기간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의 연도 월세는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난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경정청구는 월세세액공제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자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정 연휴 전후 상기 사항을 참조하시어 월세 관련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환급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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