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구직활동이 장기화되면서 취업/구직활동을 단념하거나 반포기 상태의 청년 대상, 취업/구직활동의 의욕을 높이고 취업 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프로그램 참여 수당 및 인센티드 내용
프로그램운영뿐 아니라 참여 및 이수시 지원금 제공
- 단기 프로그램 (1~2개월) 이수 : 참여수당 50만 원 지급
- 장기 프로그램 (5개월 이상) 이수 :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지급
주요 프로그램 내용
- 밀착상담
기초상담 : 1:1 기초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外, 수시상담 : 초기, 중기, 후기상담
- 사례관리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 外, 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자신감 회복
자기 이해 : 성격 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外, 동기부여 : 취미여가활동, 자기 주도 프로그램 外
대인관계이해 : 소그룹 활동, 대인관계 기술교육 外
- 진로탐색
자기 탐색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外, 직업탐색 : 직업정보탐색, 직업체험 外
진로계획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 컨설팅 外
- 취업역량강화
구직기초 : 직업기초능력, 취업이해 外, 구직기술 : 서류전형, 면접기술 外
-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인원
서울 480명, 인천 280명, 경기 360명, 강원 520명, 부산 640명, 대구 800명, 광주 1.360명, 대전 960명
지원대상 내용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無 (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자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만 18~34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클릭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보호 후 퇴소한 인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 이탈한 자로 만 18세 ~ 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나온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민원 24"에서 발급 후 제출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힘든 청년이라도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별로 상이함) ※ 예시 : 보호시걸 (보육원, 보호관찰소 外) 독립 후 개인사정 外 국민취업지원제도 外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外
문의처 및 신청 방법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워크넷 신청 또는 사업 운영기관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 방문, See below ↓
- 궁금한 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1350 (유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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