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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감소위해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23년 4/1~)

by jan1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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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즉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계약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국세 열람도 동시에 확대된다.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4월 1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 조치로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징수법 '23년 3/1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3년 3/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3년 3/31) 이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종합대책 '22년 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시행 전후 비교

기존 임대인의 지방세 채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4/1 이후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시행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인 동의 불요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기준표

시행 이후 기대효과

계약일 이후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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