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이 있겠지만,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은행업무 변경사항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부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을 넘기면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 발단이었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빠르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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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인출기에서 계좌번호 직접 입력 시 입금 한도액 50만 원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 제한하여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2023년부터 현금인출기에서 계좌번호로 직접 입력해서 입금할 때 한도액은 1회 기존 100만 원 --> 50만 원으로 감액된다.
2.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입금 시 하루 300만 원 이상 불가
현금으로 입금한도가 300만 원 이하로 감액된다. 본건은 이미 시중의 여러 은행에서 진행 중이며, 계좌이체, 은행창구, 앱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65세 이상 고령가 현금인출기 사용에 수수료 면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는 영업시간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4. 은행업무 시간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업무시간이 축소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오전 9시 ~ 오후 16시까지 업무시간이 정상화되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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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
대기할 필요 없이 방문 전 각 은행 앱으로 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1 금융권에서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시 보고 대상 등록
일 1천만 원 이상 동일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입금 시 의심계좌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7. 은행앱 이용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비대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신분증 사진과 신청인 얼굴을 비교하여 통장개설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8.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 및 활용제한
오픈뱅킹을 신규 가입하려면 별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 -> 3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오픈뱅킹으로 이체가 불가하며, 결제, 선불충전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9. 1원 송금 시 계좌인증 유효기간 단축
카카오 및 사설 인증을 위해 1원을 이체하여 이를 확인하고 특정 번호나 단어를 입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1원 송금 방식의 유효기간이 15분으로 단축되며,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시 예정이다.
10. 은행 업무시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맞춤형 문진표 작성
은행 업무를 위해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은행 담당자가 현금인출용도 조사, 맞춤형 문진표 작성이 필수가 되며, 고객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상 2023년 변경된 은행업무를 숙지하여 짜증대신 웃으며, 은행 업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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