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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대상 위한 e-그린 우편서비스 실시 외 (취약계층 대상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감면 정보)

by jan1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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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도시가스, 전기세 등의 난방비 30% 이상 상승 현상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근본적인 원인과 1월 중순에 찾아온 한파로 인해 전 국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를 찾아 능동적으로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본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 중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을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입자 정보 입수 후 복지대상자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란 행정정보 확인이 어려운 등유, LPG 등 타 연료사용, 고시원, 쪽방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지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보받는 모든 이가 감만 혜택을 누락자는 아니다. 지압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연결 후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납부고시저  콜센터 이용 신청가능)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접속 후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조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 (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TV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수상기 소지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는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 (유선 : 국번 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 +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수신료 납부내역 포함 최근 전기요금납부 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 (휴대폰 : 국번 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회선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 (사용자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 100번, SKB : 106번, LG U+ :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행정안전부 정부 24 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보건복지부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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