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 중에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정부 제공 해택이니 본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요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a.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이벌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b.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 명단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a.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b. 자녀장려금의 경우
- 4,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③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 지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가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a.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b.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c.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가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참조 : 총소득과 총 급여액의 비교
- 총소득
a.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b.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a.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b. 장려금 지금액을 산정 / 결정하는 기준
c.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시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 선택됨 (hometax.go.kr))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폼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발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폼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부디 이 좋은 제도에 부합되시는 분들께서는 활용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국가의 도움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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