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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3

by jan1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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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현재 최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권고문 말미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실현할 때 필요한 추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그 내용들도 정리해 보았다.

 

추가 주요 과제 제안

 1. 격차 해소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격차 해소, 상생 방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차별 해소 방안 마련

 - 원/하청 상생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소통/협력 관행 확산 및 제도 마련

 -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동 생산성 향상, 성과 공유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한 지원 강화

 - 근로자 보호 필요성, 사용자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질적 구현 방안 모색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디지털 혁명, 생산/소비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대응 관련 법제 정비방안 모색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제도 검토

 - 파견제도 전체적 개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대상/기간 조정, 고용안정 도모,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 '근로시간 개념' 다원화 방안 모색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시간 모호, 불가능)

 - 연차휴가 부여 요건 조정, 야간근로/휴일근로/미사용 연차휴가 등에 대한 금전보상 제도 전반 개선방안 모색

 - 노동현장 불확실성 해소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외 파견, 도급 구별 예측 가능성 제고)

 - 근로조건 결정 위한 노사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 방안 검토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사관계 규율 및 노동형벌 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활성화 및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등 법/제도 개선 검토

 -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 개선 검토

 -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강화, 연계 취업규칙 제도 개편방안 검토

 

 4. 노동시장 활력 제고 위한 고용정책 강화

 - 저출생/고령화 관련 종합 대책 마련 (여성 경력단절/차별 없는 업무 여건,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숙련/경험 활용해서 장기적 업무 추진

 - 다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 노동과정 혁신, 일 방식 전환의 대응체계 마련(고용가능성 제고, 직업능력개발 보장, 일자리 전환 시 소득감소, 일자리 공백 최소화 실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 출처 :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22년 12월 1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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