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근로시간 관련 포스팅에 이어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를 진행한다.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서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축소, 연공성(여러 해 동안 일해온 공로 혹은 기술) 완화 및 직무/숙련 반영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임금/직무 정보와 통계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이어서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 확충
- 현행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편으로 임금체계 컨설팅-인사관리 담당인력 지원-구축/평가 등의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 직장이동 잦은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새로운 사외적 대화 모델 (예 : 조선업 상생협의체)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 전략 모색
- 원/하청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직무/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사협약, 지원 제도 확대
- 다양한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업종별 직업훈련 사업 등과 연계, 업종 단위의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 지원
③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정부에서는 직무/성과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련된 컨설팅 확대, 직무평가도구 지속적 개발/보급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지원
- 임금 관련 산업 및 업종별 소통채널 구축해 임금체계와 수준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고충 및 불만 해소 위해 정보 지원 강화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 정비
-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범위 명확화의 법/제도 개선
② 60세 이상 계속고용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개편 모색
-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 고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노사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60세 이상 계속 고용한 모범사례 발굴/확산
③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 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 야기
-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 임금 산정 명확화 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
-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근로감독 실시
3. 임금체계 개편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①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임금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성별, 고용형태별, 원/하청 임금 실태 조사/분석하고 결과 공표
- 임금 관련 차별 분쟁 예방, 과도한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 촉진
- '상생임금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직무 중심 인사관리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직무별 세분화된 임금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존 통계조사 개선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 새로운 임금조사 또는 고용보험과 국체청 소득 정보의 직업정보를 보완 활용 방안 강구
- 직업 및 직무 내용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조사 실시 이를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에 반영
- 효과적인 정책 수립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연계하여 임금정보 파악, 노동통계 수집, 관리, 분석하는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 출처 :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22년 12월 1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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