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 (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

by jan1 2022. 12. 14.
반응형

2022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어 5개월간 우리 나에 노동시장을 면밀히 진단한 후 정부 상대 권고문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선순위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살펴보자.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개편 (산업/업무 특수성, 다양성 반영-노사자율적 선택)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 기존 1주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노사 선택 재량 확대)

 -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 해소 :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감축 (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기:80%, 연:70%)

 

    예시) 1주 : 12시간, 1월 : 52시간, 1분기 : 140시간, 1 반기 : 250시간, 1년 : 440시간

   → 분기 140시간=월 단위 대비 90%=1월 52시간 x 3개월 x 90%= 52시간 x 3개월(156시간) x 90%=140.4시간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 진행할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통해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하고 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도입, 연장근로는 현재와 같이 개별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실시

 

 ② 근로일,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 확대

 - 유연근로제 활용 시 일/가정 균형,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 확대, 일 몰입도 향상

 - 근로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전 업종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시간제 요청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협의 사용 방안 마련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어려움

 -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 보완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④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뒷받침 제도 정비

 - 사업 또는 사업장 내 특정 직종, 직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단위,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 연장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 투명 관리

 ① 충분한 휴식 보장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 삶의 질 개선, 생산성 향상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 필요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연장근로 총량 제한 이외 충만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노력, 정부는 이를 지원

 

 ②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 보호 조치

 - '야간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야간근로인 또는 야간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의 합리적 규율 방안 마련

 - 사업장 근로환경 및 특성 고려 업무상 질병 가능성 및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제도 내실화

 - 각종 질환 예방 위해 건강진단 결과, 필요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사후관리 강화

 

 ③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 근로시간 선택 자율성 확대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전제)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에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 정착 관리 방안 모색

 - 근로시간 기록/관리 토대 포괄임금/고정 OT약정의 오남용 방지 위해 관행 개선의 종합대책 마련

 

 3.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 위한 휴가 사용 패러다임 전환

 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장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 사용

 - 본 제도 도입 시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적립 방안 모색으로 휴가 사용 유인

 ②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위한 방안 마련

 -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 단체 휴가 (징검다리 연휴, 정기/손환 휴가 등), 장기 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등)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 관련 근로시간 제도 현대화

 ①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 개편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본적인 변경 없이 유지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 현대화 

 - 근로시간 관리 가능 및 필요한 1차 산업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방안 검토

 -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②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 명확화

 - 비대면 근로의 확산으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 모색

 - 시간제 근로자의 확산 등에 따라 현행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체계 개혁과제" 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 "공정한 노동시간,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22년 12월 12일 보도

반응형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