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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 친환경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by jan1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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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024년 말 종료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종합적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목차

 

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2.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연장

 

3.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장착 버스 통행료 감면 종료

 

4. 의견 제출 및 정보 확인

 

※ 친환경차량 종류

 

 


 

 

픽사베이

 

 

 

 

 

 

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감면 비율을 매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연도별 감면율 (안) 국토부

 

 

 

 

 

 

2.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연장

화물차 심야운행 유도를 위한 통행료 감면 제도도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되어 12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국토부

 

 

 

 

 

 

3.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장착 버스 통행료 감면 종료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 Advances Emergency Braking System) 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종료됩니다. 관련 규정은 정비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4. 의견 제출 및 정보 확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http://www.molit.go.kr)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자료 보기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프린트

www.molit.go.kr

 

 

 

 

 

 

 

픽사베이

 

 

 

※ 친환경차량

 

① 전기차 : 연료전지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② 수소차 :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③ 하이브리드차 :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④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엔진과 모터 동력으로 구동하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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